교육부, 건국대 이사장 회계비리 검찰 고발

교육부, 건국대 이사장 회계비리 검찰 고발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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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건국대 회계 감사 결과 김경희 이사장이 수백억원대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 허가 없이 법인이 분양한 스타시티 입주민들이 장부가액 242억원인 스포츠센터를 4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센터 시설·관리비 46억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동문회에는 공시지가 112억원이 넘는 교육용 토지 2000㎡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줬다. 김 이사장의 판공비 3억 3000만원, 출장비 1억원, 법인카드 1000여만원의 용처도 건국대 법인은 입증하지 못했다. 또 건국대 법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퍼스픽스테이츠대학(PSU) 경영권을 교육부 허가 없이 인수해 건국대 안모 교수를 총장으로 파견한 뒤 안 교수 급여인 8489만원을 건국대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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