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우산 성추행男에게 벌금 200만원

울산지법, 우산 성추행男에게 벌금 200만원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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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7일 우산으로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택가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 사이에 우산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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