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150마리 처분…시중가 80%로 보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오리 농장의 살처분 농가는 얼마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19일 오후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에 한 농가에서 관계자들이 살처분 준비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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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접수된 AI 의심신고가 ‘고병원성’으로 판명 난 것을 비롯해 19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전북도내에서 접수된 신고는 고창과 부안 등 모두 3곳이다.
부안 농장 2곳은 아직 확진이 되지 않았지만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지금까지 의심농가와 인근 농가 등 총 6개 농가의 오리 9만150여마리를 살처분하고 오리 알 196만개도 함께 매몰처분했다.
이중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면 피해 농가는 오리나 알 모두 시중가의 80% 수준에서 보상받게 된다.
분주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에서 관계 직원들이 휴일을 잊은 채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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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확산 우려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농가 중 후에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시중가 100%로 보상을 해준다.
피해 농가는 정부의 긴급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받는다. 보상금액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8:2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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