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기록 조작 요양급여 억대 부정수급 적발

방문기록 조작 요양급여 억대 부정수급 적발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양센터장·보호사 등 23명 무더기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로 요양센터 원장 박모(56·여)씨와 요양보호사 조모(51·여)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의 장기요양센터 소속 보호사 22명과 함께 방문 요양서비스 기록을 위조해 총 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이거나 질병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방문해 요양과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속이거나 횟수를 늘려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기록을 위조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문요양 후 노인이나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직접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의 가족인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가 서로 짜고 재가서비스 전자태그에 요양서비스 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에 등록된 요양보호사의 휴대전화를 방문가정에 부착된 전자태그(RFID)에 갖다대면 노인들이 실제 방문서비스를 받았는지 정보가 건보공단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1시간 일하고 일반요양보호사 명의로 3시간을 추가로 일한 것처럼 끼워넣은 뒤 받은 보조금을 나눠 가졌다.

일반요양보호사는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최대 20일 일하고 114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1시간씩 한 달에 최대 20일간 일하고 34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