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위직 공무원 부정부패 여전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 부정부패 여전

입력 2014-02-09 00:00
수정 2014-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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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횡령 사범 등 석달간 345명 검거

경찰청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석달간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3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뇌물수수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거된 부패 사범은 범죄 유형별로 뇌물수수가 35.1%(121명), 공금·보조금 횡령이나 배임 21.8%, 허위공문서 작성 등 16.5% 등 순이다.

적발된 뇌물 금액은 49억9천700여만원 규모이다.

뇌물수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 45.5%에 이르러 가장 많았다.

단속 무마와 관련한 뇌물은 18.2%,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건은 5.1%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사업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과 사업자 간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적발된 공무원 중 지자체 공무원이 213명(61.7%)에 달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20명, 교육공무원은 5명이다.

공무원 중에서는 6급 이하가 52.8%(182명)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들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해 관련 지식이 많고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공기업, 공단 직원 등 준공무원도 67명(19.4%)에 이르러 공공기관 부정부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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