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떴다방·폰파파라치, 여전히 날뛰는데…

휴대전화 떴다방·폰파파라치, 여전히 날뛰는데…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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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글보고 매장 가면 110만원짜리 10만원대 판매

1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 평일에는 한산하던 이곳에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통신사를 이동해 가입하는 조건으로 시중가 106만 7000원인 삼성 갤럭시 노트3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단 두 시간 동안 현금 13만원에 팔았기 때문이다. 이 매장은 일반 오프라인 매장처럼 휴대전화를 진열해 놓지 않는다. 특정 휴대전화 기종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단시간에 대량 판매하는 이른바 ‘스팟’ 전문 매장이다. 부동산의 이동식 중개업자와 비슷하다고 해 ‘떴다방’으로도 불리는데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고객들에게만 문자를 보낸다.

전날 오후 휴대전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이 매장이 11일 갤럭시 노트3를 싸게 팔 것이란 소식이 미리 알려지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다. “아침 일찍 인천에서 찾아왔다”는 한 구매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값을 주고 휴대전화를 사면 ‘호갱’(호구 고객을 뜻하는 은어) 소릴 듣는다”고 말했다.

보조금 규제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입법화를 앞두고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과 신제품 출시를 예고한 제조사들의 밀어내기식 물량공세가 더해지면서 휴대전화 시장이 갈수록 왜곡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단속을 피하고자 판매 수법도 음성화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밴드’ 등을 활용해 은밀하게 휴대전화를 파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단 특정 매장이 운영하는 밴드에 가입하면 ‘아이폰 5S를 10만원에 오늘 저녁까지만 판매한다. 내방(매장 방문)만 가능하다’는 식의 공지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어온다.

업계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27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무용지물이라고 말한다.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신고자들이 늘어나자 일부 매장에서는 구매자에게 ‘민사소송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신고를 하면 1500만원의 민사소송을 당해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식의 각서에 서명하라는 식이다. 서울 신도림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는 우선 온라인으로 소송동의서를 받은 뒤 방문 고객들을 CCTV로 일일이 녹화까지 하고 있다. 매장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는 ‘폰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과징금과 벌금을 합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 동의서를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훈(37)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신규 고객을 끌어 모으려는 이동통신사와 재고 모델을 소진하려는 휴대전화 제조사, 싼 가격에 사려는 구매자의 이해가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휴대전화 요금제를 담합하고 약정을 거는 이동통신사의 요금 방식을 풀지 않으면 시장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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