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거 답한 뒤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한 채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있었다. 전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문 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다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서 9차례에 걸쳐 2천2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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