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公 직원 임금 13억원 체불…법원도 인정

철도시설公 직원 임금 13억원 체불…법원도 인정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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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992명 승소…노조 “소송비용 구상권 청구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임금 지급을 미루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992명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 13억7천400여만원을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직원들은 2011년 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낸 2010년 총액 대비 4.1% 인상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했음에도 공단이 이 가운데 1.3%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8%는 체불하자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이에 공단은 임금을 기본급과 정액급, 실적급 등으로 세분한 뒤 “2011년 임금인상분은 기본급의 경우 2010년 기본급 대비 4.1% 인상한 금액에서 시간외 수당과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공제한 금액, 정액급은 2010년 정액수당에서 4.1% 인상한 금액, 실적급 역시 2010년 실적급 수당 단가를 4.1% 인상해 산출한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라며 “실적급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노위 조정안의 의미는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인상률을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직원들이 받는 2011년 임금 총액이 2010년 총액에 비해 4.1% 인상된 금액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할 당시 공단의 의사가 달랐다 하더라도 그런 의사를 명확한 문언으로 삽입하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은 공단이 감수해야 한다”며 “명확한 문언의 근거가 없음에도 단체협약을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앞서 공단은 중노위가 조정사항에 대해 ‘임금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임금인상분은 2011년 말까지 전액 지급돼야 한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1, 2심 모두 패소하기도 했다.

윤정일 공단 노조위원장은 “낙하산 인사가 자신의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기업인 공단을 마음대로 운영하다 초래한 결과”라며 “국민 혈세 2억원 가량이 이번 소송비용으로 낭비된 만큼 책임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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