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돈받고 ‘동성 성매매’ 알선한 동성애자들

외국인에 돈받고 ‘동성 성매매’ 알선한 동성애자들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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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자 3명, 성매매자 13명 불구속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관광경찰대는 외국인에게 동성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0)씨 등 동성애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화대’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 등과 성매매한 김모(24)씨 등 20∼30대 남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강남·중구의 오피스텔·아파트 등지에서 외국인 남성 관광객이 20∼30대 남성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10만∼20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성 성매매 알선자인 조씨 등은 동성애자 인터넷 카페 또는 헬스클럽 등을 돌며 키 175cm 이상의 잘 생긴 동성애자를 상대로 성매매 대상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된 동성애자들은 하루 평균 3∼4명의 남성을 손님으로 받았으며 알선업자로부터 화대의 절반가량을 받아 한달에 300만∼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게이 마사지(Gay Massage)’ 업소를 가장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모집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반나체 사진과 예약 전화번호를 올렸는가 하면 주변에 전단도 뿌리는 ‘마케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 등이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국내 잠깐 머물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소수의 국내 동성애자를 상대로만 영업해왔고, 예약 때에도 상대가 영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응대하면서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만나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동성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해당 업소를 상대로 치밀한 탐문 수사를 벌여 조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성매매 대상이 ‘부녀’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 성매매도 이성 성매매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업자들을 검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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