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처형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장 문제로 구미에 있는 처형의 집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던 권씨는 지난해 6월 처형의 방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피해자의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거나 피해자를 아내로 잘못 알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직장 문제로 구미에 있는 처형의 집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던 권씨는 지난해 6월 처형의 방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피해자의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거나 피해자를 아내로 잘못 알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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