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모임 男 성범죄자로 허위고소한 여성 징역 10월

스터디모임 男 성범죄자로 허위고소한 여성 징역 10월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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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엄벌 사회 분위기에 피고소인 불안·고통 느꼈을 것”

스터디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남성을 유인해 잠자리를 가진 후 그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신모씨는 스터디 모임의 일원인 이씨와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이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신씨는 이튿날 이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성범죄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신씨는 이씨의 초대로 집에 간 것이었고, 잠자리 후 아침에도 이씨가 평소와 다름 없이 자신을 포함한 스터디 멤버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씨는 신씨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정신이 몽롱한 틈을 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각종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신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신씨가 성관계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고, 당시 오간 문자 메시지 등도 신씨의 설명을 뒷받침한다는 판단이었다.

송 판사는 “사건 후 둘 사이에 오간 문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이하고, 이씨의 혈액 등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며 “고소 전후의 경위에 비춰 보면 이씨가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신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이어 “근래 사회 구성원들이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법원도 성범죄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는 추세”라며 “신씨가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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