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교사가 17년전 받았던 촌지 때문에 교장 공모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월 교장 공모제에 응모한 A 교사가 17년 전 금품수수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교육부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교사는 시 교육청 임용 심사에서 학교장으로 선정됐지만 강화된 교장임용 자격 규정이 적용되면서 차점자에게 교장 자리를 내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금품·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교장 임용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임용 심사 때 징계기록 말소기간(5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으나 교육부 최종심사에서 임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월 교장 공모제에 응모한 A 교사가 17년 전 금품수수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교육부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교사는 시 교육청 임용 심사에서 학교장으로 선정됐지만 강화된 교장임용 자격 규정이 적용되면서 차점자에게 교장 자리를 내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금품·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교장 임용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임용 심사 때 징계기록 말소기간(5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으나 교육부 최종심사에서 임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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