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촌지 들통나 교장 임용 직전 탈락

17년 전 촌지 들통나 교장 임용 직전 탈락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의 한 교사가 17년전 받았던 촌지 때문에 교장 공모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월 교장 공모제에 응모한 A 교사가 17년 전 금품수수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교육부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교사는 시 교육청 임용 심사에서 학교장으로 선정됐지만 강화된 교장임용 자격 규정이 적용되면서 차점자에게 교장 자리를 내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금품·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교장 임용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임용 심사 때 징계기록 말소기간(5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으나 교육부 최종심사에서 임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