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논란 문대성 의원 표절로 최종 결론

‘논문 표절’ 논란 문대성 의원 표절로 최종 결론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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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본조사서 확정

새누리당 문대성(37) 의원의 박사 논문이 2년 만에 표절로 최종 결론이 났다.

27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 의원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한 결과 표절로 결론을 내렸던 예비조사의 결론을 확정했다. 학교는 전날 문 의원에게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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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문대성 의원
앞서 국민대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이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문 의원의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3월 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그해 4월 예비조사위원회는 “박사 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 학위 논문과 중복되고, 서론과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상당 부분이 일치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면서 상당 부분을 표절로 인정했다.

문 의원은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후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학교 측에 “소명 기회를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고, 학교는 본조사를 벌였으나 2년 동안 결론을 유보해 왔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에 재입당을 신청했고, 최근 복당이 확정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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