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항의 무시하고 계속 팔아
13억원어치 ‘짝퉁’ 어그부츠를 판매한 소셜커머스업체 ㈜티켓몬스터(티몬)가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티몬 법인과 회사 상품기획 담당 과장인 한모(36)씨를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10∼12월 6차례에 걸쳐 티몬 홈페이지에서 여성용 부츠 상표인 어그의 위조품 9137점(판매가 합계 약 13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품을 판매한 이후 티몬 CS(customer satisfaction)부서에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접수돼 회사 차원에서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전에 약속한 감정 의뢰 조치 없이 물건을 계속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상품을 처음 공급받을 땐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티몬은 통상 5% 미만의 고객 불만은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한다”면서 “차후 보상을 해도 일단 판매하자는 게 내부 결정이었을 것 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물품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제조돼 현지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된다.
검찰은 회사의 관리 책임을 물어 상표법 양벌규정에 따라 티몬 법인을 한씨와 함께 기소하는 한편 판매액 13억원 중 티몬 측 수익금 약 1억 7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또 티몬이 ‘짝퉁 구매 시 200% 보상, 철저한 감정 의뢰’를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조치했다. 검찰은 “앞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짝퉁 판매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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