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허재호 회장 용인서 거액 횡령 주장 제기

대주 허재호 회장 용인서 거액 횡령 주장 제기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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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소송 공세지구 피해자들, 검찰 수사 촉구

‘황제노역’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거액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주그룹과 소송 중인 용인공세지구 소송 참가자들에 따르면 대주그룹은 자회사인 지에스건설과 대주건설을 통해 2006년 용인 공세동에 공세 피오레 1단지(710가구)와 2단지(1천290가구) 등 2천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시행사인 지에스건설은 공세지구 아파트와 용지매매 등을 통해 1조1천217억, 은행차입을 통해 3천600억원 등 모두 1조4천817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다.

반면 지에스건설에 프로젝트 파이낸생(PF) 대출 지급보증을 해준 한국산업은행이 분석한 공세지구개발 비용은 8천100억원에 불과, 지에스건설은 공세지구에서 최소한 6천717억원의 수익이 예상됐다.

그러나 지에스건설이 2012년말 공세 피오레를 완공한 뒤 제출한 자료에는 누적손실액이 무려 2천306억원에 달했다.

분양 피해자들은 “최소 6천7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할 기업이 2천억원이 넘는 적자기업으로 변해 있었다”며 “허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지에스건설에서 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은 2007년 8월 공세지구에 대한 삼성생명의 3천억원 PF대출을 지급보증하고서 무려 2천195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지급 보증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에스건설은 아파트 완공 후 신탁처분한 미분양 아파트 등 709채와 상업용지 등을 매각할 경우 금융채권 3천600억원을 모두 갚고도 돈이 남는데도 채무변제에 사용된 돈은 고작 1천44억원에 불과했다.

용인공세지구 분양대금반환·사해신탁 소송 원고대표 황모씨는 “지에스건설은 허 회장의 3억원짜리 시행사로 비자금이나 재산은닉을 위한 창고로 사용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지에스건설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이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 등 분양피해자 475명은 2009년 지에스건설이 여러 차례 공사를 중단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자 계약해지와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벌여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에스건설이 아파트와 용지를 신탁회사에 처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지에스건설이 판결일 일주일 전에 모든 재산을 한국토지신탁에 처분신탁해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으로 이들은 현재 처분신탁이 부당하다며 사해신탁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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