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기사들 ‘SKT 불통’ 집단분쟁조정 신청

퀵서비스·대리기사들 ‘SKT 불통’ 집단분쟁조정 신청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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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퀵·택배노동자. ‘뿔났다!’
대리기사·퀵·택배노동자. ‘뿔났다!’ 참여연대와 대리운전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소비자공동 집단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장애로 인한 개별 피해에 합당한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위자료로 12만원, 일반 소비자 위자료로 5만원을 청구했으며 소비자원의 신속한 중재도 함께 촉구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과 퀵서비스·대리 기사들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SK텔레콤 불통사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화가 불통이 된 오후 6∼12시까지는 대리기사라면 평소 6∼8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라며 “그래서 4천355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리·퀵서비스 기사들은 SK텔레콤에 위자료 5만원을 포함해 총 12만원의 배상을, 일반 통신가입자들은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비자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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