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 방해 엄단…‘공무’ 국민피해보상도 늘려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확대하기로 했다.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이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방경찰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앞서 경찰은 112 장난 신고 전화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기로 하는 등 강력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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