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7일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등에게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장 이모(65)씨를 불구속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강모(30)씨와 방사선사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련 의료면허가 없는 강씨와 김씨에게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실제 하지 않은 수술을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들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강모(30)씨와 방사선사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련 의료면허가 없는 강씨와 김씨에게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실제 하지 않은 수술을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들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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