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소음관리 전담팀 운영한다

경찰, 집회·시위 소음관리 전담팀 운영한다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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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일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경찰에 소음관리팀을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 확성기 등을 끄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하는 전담 조직이다.

현재 경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소음 관리도 하고 있으나 진압복을 입은 경찰이 소음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져 문제가 됐다.

이에 경찰은 진압 경찰과 구별되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소음관리팀을 조직하기로 했다.

집회 시위 때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dB 이하, 야간에는 6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간 80dB 이하, 야간 70dB 이하가 기준이다.

경찰은 주거지역·학교가 아닌 기타 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에서 75㏈로, 야간 70㏈에서 65㏈로 5㏈씩 낮추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소음을 5분씩 2차례 측정해 산술평균을 내고 있으나 ‘5분 1회 측정’으로 소음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경찰 중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달 중순 공식적으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소음관리팀을 조직해 지난 2일 오후 광주 서구 전문건설협회 건물 앞에서 열린 광주·전남 건설노조 임금인상 투쟁 선포식 현장에서 활동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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