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당사자 전 장모와 고소전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당사자 전 장모와 고소전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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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이 폭행, 협박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파면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원생 A(32)씨와 장모였던 B(54)씨가 서로 두 차례씩 고소장을 제출,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 전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B씨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뺨을 한 대 때렸다며 상해 혐의로 올 1월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지난해 말 용인시 소재 A씨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꽃병을 깼다고 주장,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B씨는 장례식장에서 A씨와 그 부친도 자신을 밀치는 등 함께 폭행했다며 올 2월 맞고소했다.

이후 A씨 측은 전 부인이 자살한 뒤 B씨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콩밥을 먹이겠다. 사법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등 협박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3월 B씨를 재차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B씨와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A씨 모친이 전화를 걸어와 ‘파경 원인은 당신 때문이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통망법 위반(협박) 혐의로 이달 초 재차 맞고소했다.

4건의 고소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사자들이 서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전 부인은 지난해 7월 말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A씨가 동기 여자 사법연수원생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A씨를 파면처분했으며, 최근 A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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