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생모, 전 남편 친권상실심판 청구

‘칠곡 계모 사건’ 생모, 전 남편 친권상실심판 청구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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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피해 자매의 친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A양(작년 8세)과 친언니(13)의 생모인 장모(36)씨는 자매의 친아버지(36)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는 큰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

장씨는 지난달 법원에 큰딸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으며, 조정을 통해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친권 행사자 변경 조정뿐만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도 받아들여져야만 A양 생모가 친권을 얻게 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합의부가 심리기일을 정해 비공개로 결정하는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이 계모 임모(35)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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