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처리’ 꼬리표 떼고 사건처리 17%↑·미제사건 22%↓
헌법재판소가 지난 1년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미제 사건이 대폭 줄고 처리 건수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많이 몰리는데도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늑장처리’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 같은 흐름이 점차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
헌재는 박한철 소장(61·사법연수원 13기)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1년간 사건 처리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처리 건수(1천739건)는 전년 동기(1천489건)보다 16.8%(250건) 늘었다. 월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은 78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61건)보다 27.9%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년 동기보다 위헌(16건→27건)과 인용(34건→44건) 결정이 각각 크게 늘어났다.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는 전년 동기 602건에서 1년 동안 470건으로 감소해 22%(132건)가 줄었다.
헌재법에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련된 사건이 우선 처리됐다고 헌재 측은 설명했다.
지난 1년간 헌재 결정 중에서는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도 많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정진술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합헌 결정, 시각장애인의 배타적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합헌 결정,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이 선고됐다.
헌재는 5기 출범 이후 헌법재판관의 심리를 지원하는 조직인 연구부를 공동부와 전속부로 구분 운영해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공동조와 전속조를 운영하는 대법원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헌재는 선례가 많은 사건은 전속부에 배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은 공동부에서 집중심리를 거치도록 했다.
헌재는 국민과 소통을 늘리고자 청사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가림막(차양막)을 설치하고 광주와 부산에 각각 지역상담실을 설치해 지역주민 상담을 강화했다.
헌재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WCCJ) 제3차 총회(9.28∼10.1)를 앞두고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이번 총회에는 100여 개 국가에서 400여 명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참석한다.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접수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등 헌정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신중하게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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