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년 전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포기했던 부착형 카메라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청장 지시사항’에서 생활안전과 교통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경찰관의 제복과 모자 등에 카메라를 부착해 법집행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한다면 민생부서의 법집행 시 증거자료 수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위법행위 단속 목적의 촬영이라도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곁들였다.
그러나 이 청장이 부착형 카메라 도입 검토를 지시한 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증거수집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9일)이어서 경찰이 인권위의 지적 사항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채증활동을 하지 않도록 판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경찰 내부 규칙 중 채증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부착형 카메라는 경찰관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 촬영될 수 있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08년에도 미국에서 개발된 부착형 카메라를 도입하기 위해 성능시험까지 했으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연합뉴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청장 지시사항’에서 생활안전과 교통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경찰관의 제복과 모자 등에 카메라를 부착해 법집행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한다면 민생부서의 법집행 시 증거자료 수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위법행위 단속 목적의 촬영이라도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곁들였다.
그러나 이 청장이 부착형 카메라 도입 검토를 지시한 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증거수집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9일)이어서 경찰이 인권위의 지적 사항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채증활동을 하지 않도록 판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경찰 내부 규칙 중 채증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부착형 카메라는 경찰관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 촬영될 수 있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08년에도 미국에서 개발된 부착형 카메라를 도입하기 위해 성능시험까지 했으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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