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철도노조 김 위원장 등 핵심간부 “파업 정당했다”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오전 열렸다.법원 들어서는 철도노조 지도부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철도노조 지도부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기 위해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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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각각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고참’인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로 지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에 중요하고 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을 지고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국민적 관심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차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책임지고 수사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과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등 4명은 작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검찰 측은 김 위원장 등이 주도한 파업이 ▲ 정부정책 반대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 ▲ 막대한 손실 가져온 파업 ▲ 노사간 분쟁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파업 등을 이유로 들며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들이 노조 조합원 8천639명과 공모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거로 들며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법상으로도 정당성 요건을 구비했다는 점 등을 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특히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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