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만 운항하면 의무설치 제외
진도 여객선이 지나온 항로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항해용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은 탓에 정부가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해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과 3000t급 이상 화물선은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VDR은 선박 운항 중 선박 위치, 속력, 통신 내용 등 각종 운항 자료를 기록하는 장치로 선교에서의 대화 내용을 24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VDR 의무 설치는 항해 안전과 관련한 국제 협약인 ‘해상인명안전 협약’(솔라스 협약)에 근거한 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처럼 국내 항만만을 오가는 여객선이나 화물선은 VDR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VDR 의무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VDR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 “해외에 나가는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아닌 선박 주인이 VDR을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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