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충남교육감 ‘닮은 꼴’ 사건 결론도 동일

청양군수·충남교육감 ‘닮은 꼴’ 사건 결론도 동일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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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꼴’인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와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의 수뢰사건 재판이 같은 결론으로 흘러갔다.

두 사건은 모두 뇌물 공여자와 전달자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는 반면 군수와 교육감은 결백을 주장, 큰 흐름이 같았다.

군내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와 관련해 부하 공무원 지모(53)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수의계약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는 재판 내내 “수의계약을 지시하거나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구속 기소된 지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군수의 지시로 업자에게서 받은 뇌물을 그대로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들도 지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결국 돈을 주고 전달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꼴이었다.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도 같은 양상이었다.

김모(51) 전 도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는 부정 합격자 22명으로부터 많게는 3천만원씩, 모두 3억5천100만원을 받아 김 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교육감은 “김 전 장학사가 교육감을 내세워 비리를 저지른 뒤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교육감을 끌어들였다”며 혐의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심지어 김 교육감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음독까지 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1년 가까이 계속된 재판 결과 항소심 재판부가 부정 합격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최종 종착지는 김 전 장학사이고 김 교육감은 최소한 돈과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판단, 김 교육감은 수뢰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 군수 역시 비슷한 주장을 폈다.

이 군수 변호인은 “뇌물사건은 대부분 수뢰자와 공여자 사이에 친분이 있고 중간 전달자도 보통 수뢰자의 측근인데 이 사건의 경우 군수와 건설업자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씨도 군수의 측근이 아니다”라며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담당 계장인 지씨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해주고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되자 군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3개월여에 걸친 진실공방 끝에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정정미 지원장)는 23일 이 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씨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500만원, 추징금 5천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도교육청 사건에서는 범행을 주도한 장학사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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