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예고된 인재] 해운사·해수부, 똘똘 뭉쳐 ‘선령 제한 완화’ 작전

[세월호 침몰-예고된 인재] 해운사·해수부, 똘똘 뭉쳐 ‘선령 제한 완화’ 작전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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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등 2006년부터 수차례 요구… 해수부 산하 “관리 잘하면 안전” 편들어

세월호처럼 낡은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었던 건 해운사의 수년간에 걸친 집요한 요구와 이를 들어준 해양수산부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 이후 여객선 선령(船齡)제한 완화에서 강화로 방침을 바꿨지만 결국 업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24일 해운조합 등에 따르면 2006년 5월 22일 김성진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수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김성수 당시 해운조합 이사장, 연안해운업계 대표 등은 간담회를 열고 여객선 선령제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해운조합과 해운업계는 여객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선령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운조합은 국내 해운사들이 가입된 이익단체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0월 23일 해운조합과 서울대 연구진은 ‘여객선 선령제한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해운조합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다음 해인 2007년 2월 21일 해수부와 해운조합, 여객선업체 대표들은 2007년도 연안여객선업체 간담회를 열어 선령 연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해운조합 김성수 이사장과 박홍진 회장, 간부들은 그해 7월 11일 강무현 당시 해수부 장관, 문해남 해운물류본부장(현 해양정책실장)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운영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편입된 당시 정종환 전 장관 시절의 국토해양부는 그해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94건을 보고해 확정했다. 대표적인 개선과제로 여객선의 선령제한제도를 현재 20년에서 30년으로 확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선박 가용 기간을 연장하면 선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 연간 1342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근거를 들었다.

여기에 최종 방점을 찍은 것은 해수부 산하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가 그해 9월 작성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였다. 보고서는 “선령의 증가에 따라 안전성 수준이 완만하게 떨어지지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선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보수 관리 비용을 투자할 경우 선박의 안전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09년 1월 13일 선령이 26년 이상 된 내항여객선이라 하더라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제도에 통과한 경우에는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선박 관리체제는 엉망이었다는 것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났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 여객선업체가 워낙 영세해 여객선을 발주할 수 없어 저렴한 가격에 낡은 여객선을 외국에서 들여와 운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령제한 완화는 가장 중요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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