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도 수사 대상”…檢 합수부, 구조작업 과정 수사 뜻 밝혀

“해경도 수사 대상”…檢 합수부, 구조작업 과정 수사 뜻 밝혀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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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에게 브리핑 중인 김석균(마이크) 해양경찰청장.
실종자 가족에게 브리핑 중인 김석균(마이크) 해양경찰청장. 24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실종자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해경’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합동수사본부 파트너인 해경을 수사할 뜻을 내비쳐 그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총괄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대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17일 수사본부 출범 당시 국민에게 사고 원인과 사고 발생 후 구조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해경을 포함한 공무원도 수사대상이냐는 질문에 “방금 말씀(제대로 조사하겠다)으로 대체하겠다”고 답변했다.

합동 수사본부에서 함께 원인 조사와 승무원 처벌 작업을 진행 중인 주체를 당장 수사하는 데 난색을 보여 온 그 동안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반응이다.

실패한 구조작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수사본부도 결국 해경을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수사 범위와 처벌 여부에 모이고 있다.

수사 대상은 일단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실종자 다수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 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선원들에게 적용된 ‘유기치사 혐의’의 방조,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 관련 법조항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해서 해경이 구조를 태만하거나 무성의하게 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난 해경 등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선박 운항 과정의 지도·감독·관리 업무 과정의 행정적 과실이나 편의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관계자들도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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