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된 서류도 대량 노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 사업실적 현황, 선원공제가입 확인서 등 조합 인천지부가 작성한 200여 장의 문건이 조각조각 찢어진 채 무더기로 발견됐다.
특히 파기 자료 중에는 세월호 선박사고 인적 보상기준도 포함돼 있다.
조합은 사망 학생의 상실수익액(보상금)을 2억9천600만원으로 산정했다. 남학생의 경우 군대기간을 공제해야 하므로 개인별 생년월일을 근거로 계산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인에 대해선 ‘입증되는 실소득×호프만계수×2/3’라고 계산방식만 써놓고 구체적인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다.
조합은 또 장례비를 300만원 한도로 추산하면서 ‘요즘 판례에는 500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위자료는 5천만∼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물게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있음’이라고 적었다. 수하물은 여객 사망시 최대 보상책임 한도액 3억5천만원 내에서 보상한다고 돼 있다.
분향소는 선사 및 국가에서 주관하고 유족 체재비는 선사에서 주관한다며 책임소재를 가렸다.
조합은 또 단원고가 동부화재에 가입한 여행자보험과 관련, 상해사망(1억원), 입원비(500만원), 휴대품 유실 보상, 통원치료비(1일 15만원) 등 보상범위를 기재하고 여행자보험이 동일 보험이 아니므로 중복보험으로 간주되진 않는다고 적었다.
침몰 여객선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여객 1인당 3억5천만원, 사고당 최대 3억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해경의 선내 수색작업이 한창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조합이 보상금 규모부터 계산하고 있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조합은 이밖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론 동향을 살피려는 듯 국내 주요 사이트에 올려진 누리꾼들의 글을 인쇄해 보유하고 있었다. 범부처사고대책본부의 회의 결과와 수색작업에 동원된 군·경 동원세력 문건도 보유하고 있다가 파기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상자 연락처와 생년월일, 관련단체·기관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조치 없이 파기, 서류 은폐에만 급급했을 뿐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등으로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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