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허위 자백에 의한 간첩조작 다시 없어야”

민변 “허위 자백에 의한 간첩조작 다시 없어야”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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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사건을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5일 국가정보원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고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에 대해 “역사적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유씨를 171일 동안이나 불법 구금했다”며 “법원이 국정원장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허위 자백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씨는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에 입국해 오늘로 꼭 10년이 된 만큼 뜻 깊은 날이다”며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진실만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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