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항로 운항 시 심사 생략’ 규정 때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선장 이준석(69)씨가 수십년 동안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항공기 조종사가 매년 1∼2차례 운항자격 심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선박 안전관리 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개 숙인 세월호 선장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석 선장이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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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선장으로 일했다. 세모해운은 인천∼제주항로를 20년간 독점해왔다. 이씨는 인천∼제주를 비롯해 운항경력이 많은 베테랑으로 적어도 20년은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더군다나 현재 69세로 고령이다.
이 때문에 까다로운 항공기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 제도와 비교하면 승객 수백명의 목숨을 책임진 선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종기술과 비상절차 수행능력 등을 매년 1∼2회 검증받는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심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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