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금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부당”

법원 “세금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부당”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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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 감사 김모씨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총 5억7천3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법무부는 2012년 김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한 이후 출금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김씨는 자신이 해외에 도피시킬 재산이 없는데도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를 통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처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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