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A(69)씨 등 축산업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짜고 진단서를 조작한 B(56)씨 등 수의사 2명과 기립 불능 소를 시중에 유통한 C(53)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3월께 자신들이 키우는 소 72마리가 기립 불능 증상을 보이는 데도 축산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B씨 등으로부터 도축이 가능한 ‘부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도축한 뒤 수도권 일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가 부상당한 경우 탈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해 4억8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문제가 없는 소를 일부러 부상 입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들과 짜고 진단서를 조작한 B(56)씨 등 수의사 2명과 기립 불능 소를 시중에 유통한 C(53)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3월께 자신들이 키우는 소 72마리가 기립 불능 증상을 보이는 데도 축산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B씨 등으로부터 도축이 가능한 ‘부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도축한 뒤 수도권 일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가 부상당한 경우 탈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해 4억8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문제가 없는 소를 일부러 부상 입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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