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붕괴’ 부산외대 희생자… 동부화재 “보험금 줄 수 없다”

‘체육관 붕괴’ 부산외대 희생자… 동부화재 “보험금 줄 수 없다”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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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학교 내 위험만 담보 학교측 과실 없어 약관상 면책”

지난 2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피해를 입은 부산외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공문이 부산외대에 발송됐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인명 피해 때 최대 5억원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고 14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공문에서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책임이 인정돼도 유족이 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을 웃도는 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학교 허가나 교직원 인솔이 없었다는 점도 들었다.

김판수 유가족 대표 등은 “학교 측 과실이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민사적 과실까지 없어지느냐”며 학교를 항의 방문했다. 학교 관계자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오리엔테이션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동부화재는 “해당 보험은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한다”며 “학교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 우선 약관상 면책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 “사망자 1인당 코오롱으로부터 5억 9000만원을 받은 상황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은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 배상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잔여 수명과 직업을 따져 매기는데 1인당 3억 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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