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男에 17세 미성년자 소개 국제결혼 중개업자 67명 입건

38세男에 17세 미성년자 소개 국제결혼 중개업자 67명 입건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미성년자 등을 소개한 불법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한 김모(46)씨와 홍모(46)씨 등 67명을 결혼중개업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성범죄 전력 탓에 직접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차릴 수 없자 부인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A(38)씨에게 17세 베트남 여성을 소개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인 남성 5명에게 1인당 1000만∼2000만원의 중개료를 받고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없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맞선을 주선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