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배상’ 판결 무시한 가수 박효신 기소의견 송치

‘15억 배상’ 판결 무시한 가수 박효신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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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가수 박효신(3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효신 자필편지
박효신 자필편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 I사와 긴 법정 공방을 벌였던 박씨는 I사에 15억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새 소속사로부터 계약금을 받고서도 배상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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