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가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한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직검사를 사직시키고 청와대로 부른 것과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전직 검사의 검찰 복귀를 허용한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검찰청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며 “청와대와 법무부부터 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직검사를 사직시키고 청와대로 부른 것과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전직 검사의 검찰 복귀를 허용한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검찰청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며 “청와대와 법무부부터 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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