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아이핀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인증을 하는 서비스가 7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에 수집한 것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인증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아이핀 번호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과도기적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홈쇼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제품을 주문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번호를 불러주면 업체가 아이핀 번호를 조회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이핀 오프라인 서비스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 “이 서비스는 본인인증용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이지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에 수집한 것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인증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아이핀 번호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과도기적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홈쇼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제품을 주문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번호를 불러주면 업체가 아이핀 번호를 조회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이핀 오프라인 서비스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 “이 서비스는 본인인증용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이지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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