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묶어둔다… “차명재산도 보전 조치”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묶어둔다… “차명재산도 보전 조치”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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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번주 체포” 유씨 추적 박차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월호 유족 보상금, 구조 활동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유씨 일가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씨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유씨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수사로 지금까지 드러난 일가의 횡령·배임 규모는 유씨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 2398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을 모두 추징키로 하고 우선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일가와 관련된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유씨 일가 소유의 영농조합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안성시에 있는 ‘하나둘셋영농조합’, 제주 서귀포시 ‘청초밭영농조합’, 경북 청송군 ‘보현산영농조합’, 전남 보성군 ‘몽중산다원영농조합’ 등 1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또 유씨 검거를 위해 고삐를 조이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측근들을 사법 처리해 조력자를 차단한 뒤 유씨 추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 측근 7명을 체포, 구속하는 등 ‘무관용 수사’를 통해 유씨와 구원파를 분리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현재 운전사만 데리고 도주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몽중산다원 대리로 근무하면서 유씨의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로 60대 여성 신도 김모씨를 체포하는 한편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해 주거나 차명 휴대전화 등을 마련해 준 신도 한모(49)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어 유씨와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까지 동행하면서 도움을 준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 신도도 구속됐다.

검찰은 유씨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에 대한 조사에서 도주 경로를 어느 정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9일부터 도피를 준비했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지난달 29일 변모씨 부부에게 송치재휴게소 인근의 별장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은신 생활에 필요한 음식 등을 준비했다. 순천을 은신처로 택한 것은 구원파 순천교회, 몽중산다원 등이 있어 도움을 줄 구원파 신도가 많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어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유씨는 지난 25일 은신하던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 뒤편으로 나 있던 산길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검찰은 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 정밀 감식을 하고 인근 민가와 일대 산을 수색하고 있다. 유씨가 이미 순천 지역을 빠져나가 구례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항만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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