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노조전임 급여제한) 합헌” 헌재 판결…타임오프제란?(3보)

“타임오프제(노조전임 급여제한) 합헌” 헌재 판결…타임오프제란?(3보)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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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타임오프제’ ‘노조전임 급여제한’ ‘헌법재판소’ ‘헌재’

‘타임오프제’ 합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임오프제는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전임자에게 회사 측이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노사 자율이 아닌 근심위가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전임에 급여를 주지 않는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규율하는 현행 타임오프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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