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차 적재물 고정방법 구체화 작업…7월부터 집중단속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화물차의 적재물을 고정하는 방법을 구체화해 단속하기로 했다.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안전을 무시한 화물 과적과 고정 소홀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 위의 세월호’로 불리는 과적 화물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9일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운행할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화물차가 아슬아슬하게 화물을 싣고 도로를 달려도 경찰이 단속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이후에야 법규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찰은 외부 연구용역으로 차종별, 화물별, 상황별 안정적인 화물 적재 방법을 마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물차 주행 중 흩날릴 수 있는 모래와 자갈 등을 실을 경우 덮개의 재질이나 규격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11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화물차의 적재화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이 법안이 이르면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맞춰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화물차가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해 단속된 건수는 2011년 3만 3천624건에서 2012년 4만 4천17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다소 줄어 3만 7천138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경찰은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연중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보조틀, 철판 등을 붙이는 등 불법 개조한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 차량 개조업자도 엄벌하는 등 부적절한 화물 적재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