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자와 기업체 대표 등에게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3)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4억여원대 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천147만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검사에 대해 모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갚겠다고 밝힌 5억4천만원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돈의 금융이자 상당액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벌금과 추징금 액수를 각각 6천만원과 7천만원 늘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광준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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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검사에 대해 모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갚겠다고 밝힌 5억4천만원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돈의 금융이자 상당액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벌금과 추징금 액수를 각각 6천만원과 7천만원 늘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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