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75억원 선고, 노역장 유치 1천일로 일당 환산

벌금 175억원 선고, 노역장 유치 1천일로 일당 환산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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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논란 후 개정된 형법조항 준용한 듯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으로 형법까지 개정된 가운데 법원이 170억원이 넘는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1천일로 환산해 노역일당을 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75억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천75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박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 박씨는 최장 1천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다.

이는 5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천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게 노역일당을 산정하도록 한 개정 형법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형법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돼 박씨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박씨는 2012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명의로 1천7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70억원을 구형했다.

벌금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174억원)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특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고 허위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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