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불법행위 신고자는 참고인?고발인?

[생각 나눔] 불법행위 신고자는 참고인?고발인?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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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인… 비용 지급서 제외” 권익위 “경찰 출석 땐 줘야” 권고

‘불법 사실 신고자는 고소·고발인일까, 참고인일까.’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지난해 10월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담당 경찰관은 출석을 요구했고 한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경찰관이 건넨 참고인 진술조서와 ‘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보았다. 안내서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참고인 여비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고, 그는 절차대로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여비 지급을 거부했다. 사건의 고소·고발인 등은 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씨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법(형사소송법)은 수사관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 훈령은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등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비용 지급 대상을 ‘시체검안·해부, 감정, 통역’ 등 전문인력에 한정하고 한씨처럼 불법 사실 신고자를 부를 때에는 ‘사건 관계자’라며 임의로 제외해 왔다. 권익위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참고인을 ‘피의자가 아닌 자’라고 하는 점 ▲형사소송법상의 참고인과 경찰청 규칙상의 참고인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한씨가 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며 실질적 비용이 들어간 점 등을 들어, 해당 경찰서에 참고인 비용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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