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화재 방화 피의자 구속…“장성 요양병원 화재 범죄 소명·도주 우려”

요양병원 화재 방화 피의자 구속…“장성 요양병원 화재 범죄 소명·도주 우려”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8일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요양병원에서 경찰 과학수사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8일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요양병원에서 경찰 과학수사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요양병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요양병원 방화범 구속’

요양병원 화재 방화 피의자가 구속됐다.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김모(82)씨가 30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8일 0시 27분쯤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3006호 다용도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담요로 보이는 물건을 갖고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온 직후 불이 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과 현장에서 라이터 잔해물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