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시원)는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 돈 수십억원을 해외법인 등에 부당 지원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최모(52)씨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2월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 6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6-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