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이외 행동 고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실제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당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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