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15곳 확정…이상득 징역 1년2월 확정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6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같은 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두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총선 5개월 전인 2012년 4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 의원이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했던 시점에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무료 음악회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같은 날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데 공모하고, 정 의원 자신도 임 전 회장에게서 개인적으로 1억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데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주는 현장에 정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임 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받았고,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다.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구속돼 이미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모두 복역했다.
정 의원의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 등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간의 구금에 대해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에 10만∼12만 원정도로 계산해 구금된 일수만큼 보상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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