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원고 청구 기각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원고 청구 기각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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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6일 창원지법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모씨 등 2만8천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0년 6월 22일부터 2011년 5월까지 일부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변 기지국이나 Wi-Fi AP 고유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돼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플의 서버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는 기지국 등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식별정보만 포함되고 특정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애플이 수집하는 위치정보가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애플이 수집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지 않은 형태로 수집돼 제3자가 원고들이 사용하는 기기나 위치를 알 수 없고 이러한 위치정보 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애플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애플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맡은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재판부가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하면서도 위치정보 유출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꼼꼼하게 분석해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로는 2011년 8월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2011년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인원과 금액 면에서 최대 규모여서 원고 측의 승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동안 이 소송은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이어서 소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외교 경로를 거쳐 보낸데다 애플 측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재판 과정상 각종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원고들의 아이폰 사용 이력을 통신사로부터 확인하는 절차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소송 제기 8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힌 이후에도 수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된 탓에 1심 선고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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