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땐 구속 수사

음주·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땐 구속 수사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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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1개 단속 조항 강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다음달 1일부터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단서조항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11개 단서조항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운전 등이다.

검찰은 또 단서조항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구형량을 현재보다 1년 이상 늘려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러 단서조항을 위반하면 위반한 수만큼 가중 처벌하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이면 가중 구형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팔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에 함께 탄 사람에게는 방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서조항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구속된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고의성 짙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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